식구의료복지 안내문 > 수련일정

본문 바로가기

식구의료복지 안내문

페이지 정보

작성일2013-06-12 조회23,297

본문

식구의료복지 안내문

 

 기원절 선포 이후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은혜와 축복속에 청평역사 18주년을 기념하며, 부부가 각각 1대-210대까지 직계/모계/부의모계/모의모계 조상축복식을 완료하신 식구님께 큰 은혜와 혜택을 드리고자 식구의료복지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.

 본 제도를 통하여 식구님들의 건강관리와 천일국 백성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더불어 본 제도를 통하여 종족복귀의 사명을 완료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, 식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 

▣ 식구의료복지 제도

    1. 대상 : 1-210대 조상축복 완료한 부부(8줄기 완료자) 중 한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

* 본인,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형제자매(식구에 한 함)

* 식구확인 방법  

      1) 천주청평수련원에 등록된 식구

      2) 입회원서 작성 후 6개월 이상 지난 식구

      3) 입회원서 작성 6개월 미만 식구의 경우 교회장 추천서 지참  

 

2. 의료복지혜택

* 청심국제병원 기본진료비(2013년 6월 1일 이후 진료비) 환급

1) 지원제외 : 특수진료비(병실차액, 보약 등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진료비)

2) 진료 후 6개월 이내까지 진료비 영수증 접수

 

3. 제출서류

* 식구의료복지 신청서, 진료비 영수증, 통장사본(진료받은 식구 명의)

1) 진료받은 식구가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일 경우 보호자 명의 통장가능

2) 보호자 명의 통장 제출시, 가족관계증명서류 첨부

 

4. 접수 및 문의처 : 천주청평수련원 지하 2층 접수처 식구의료복지 상담실

        TEL. 031-589-7050,  FAX. 031-584-7056

 

5. 근무시간 : 오전 9시-오후 6시까지. (점심시간 12:30-13:3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