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늘부모님은 우리들에게 반려동물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.
반려동물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큰 슬픔을 줍니다.
반려동물은 영인체가 없어 해원할 수는 없지만
반려동물에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하늘부모님 품으로 안녕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정중히 보내주시면 됩니다.
(update : 2024-05-10)
조상해원/조상축복/특별해원은 몇 살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까? (조상해원/조상축복/특별해원 신청 가능한 나이)
조상해원/조상축복/특별해원은 만 나이로 18세 이상의 축복가정, 축복가정 2세자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* 만 나이로 18세 미만 자녀는 "수련 참석"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조상해원/조상축복/특별해원은 축복가정이 아니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까?
조상해원/조상축복/특별해원은 "축복가정"과 만 18세 이상의 "축복가정 2세 3세 자녀"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예외 사항-
* 1세 미혼자 식구 중 기원절의 성주식, 축도를 받은 식구
* 축복 후 축복이 정리된 피해자 식구
지금은 조상축복식을 마치고 40일이 지난 후에 절대선령이 된 조상님들은 후손의 집에 직접 찾아 가십니다.
별도로 모시기 위하여 2일 수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만 집에서 환영예배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. (2015년 4월부터 변경)
조상님 아닌 특별해원으로 해원되고 축복을 받고 절대선령이 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
(update : 2024-05-08)